소방방재청, 소하천정비체계 알기 쉽게 고친다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소하천분야 제도운영상 발생된 미흡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민원불편해소와 소하천정비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민원측면의 개선사항으로는 현행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지형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시점과 끝나는 구간, 하천 폭과 개략적인 편입면적을 고시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자 정확한 경계 및 편입면적을 알 수 없어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형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지정·고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효력을 상실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 및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자 불만 해소를 위해 5년 이내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하천구역에서 제외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유권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소하천점용 허가 시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허가 등을 협의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편익을 제공하였다.

소하천공사 완료 등으로 발생된 잔여 토지(폐천부지 :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기존 하천제방 등)를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 당초소유자 등에게 양여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신규 편입되는 토지와 교환하는 규정만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생된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시하여 관리하는 한편, 치수 및 소하천환경보전 등에 우선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당초 소유자 등에게 양여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하였다.

소하천관리청인 시·군·구의 효율적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동일한 소하천이 2개 이상의 지자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관리청간 협의제도 부재로 정비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애로 등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시·군·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였다.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기 수립된 종합계획이 현장과 맞지 않는 등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요인 발생에 따라 관리청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강화 및 재해 예방차원의 연구개발 육성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기간은 1.14부터 2.3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시설사무관 최병진
02-2100-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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