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한파 대비 서민생활 불편 긴급대책 추진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18일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 및 15개 시·도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파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서민생활 불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 서민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점검하고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주요 한파 대책으론 ▲상수도 파손, 전기·가스·보일러 긴급 안전점검 및 지원서비스반을 가동하는 등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서민보호대책 추진 ▲취약계층 한파피해 예방 대책으로 독거노인·쪽방촌 및 노숙자 동사방지를 위해 건강 확인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시설을 확인·점검 실시 ▲요양원, 장애인 및 다중이용시설, 달동네, 쪽방촌 등에 대한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제점검 및 구조·구급활동 강화 ▲상수도관 동파 대비 긴급복구 및 신속한 비상급수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수도계량기 파손방지 및 신고 요령을 집중 홍보 ▲겨울철 기간동안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한시적 단전유예 조치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해 작물별 관리요령 현장기술지도 및 냉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 지원 등이다.

또한, 수도계량기 동파시 서울·경기는 120번, 인천은 440-2114번으로, 기타 시·군·구는 관할 민원콜센터나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즉시 복구 조치가 가능하고, 동파 예방을 위해 계량기 보호함에 헌옷 등을 채우고, 동파가 우려될 때는 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농작물 피해 발생시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 후 50%의 정부지원금과 30%의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냉해 예방을 위해 작물별로 보온덮개, 싸매기, 흙 덮기 등을 실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밖에 정전피해는 한국전력공사 민원콜센터 123번으로 신고하면 인근 지역본부에서 긴급 복구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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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담당자 홍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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