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암초 만난 벤처기업 “어찌하오리까?”
사건의 발단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에 입주해 있는 건국산업(대표 : 박진하, www.safirer.com)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비교폭발실험 동영상’을 자체 판매회사인 홍진테크(주) 홈페이지(www.sa-fire.co.kr)에 올리자 경쟁사들이 공정위에 제소함으로써 비롯됐다.
2003년 건국산업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폭발방지밸브’ 기술을 특허 등록한 후, 이 기술을 적용해 ‘터지지 않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제품명:사파이어)를 출시했다. 그리고 폭발방지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자사의 사파이어 제품과 타사 제품들의 폭발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자 경쟁사들이 공정거래법의 비교광고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함으로써 공정위와 건국산업 양측간의 공방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공방의 핵심은 폭발방지실험 방법이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이다. 실험자체가 타당하고 결과의 공개가 공익성이 있다면 비교광고 규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정위는 “실험방법이나 실험장치가 정부의 안전성 검사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용 환경에 비해 실험조건들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건국산업의 사파이어 제품이 실험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험조건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4년 12월 29일 건국산업과 공정위,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들이 호서대학교 실험실에 모두 모여 폭발실험을 한 바 있는데, 이 때 철판위에 휴대형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일정시간 열을 가하여 폭발여부를 체크했던 실험방법이 정부의 안전성 검사기준에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며,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조건이 실제 발생할 환경과 다르다는 것.
이에 대해 건국산업 측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실험방법이 정부의 검사기준에 없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폭발실험의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폭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신기술이 개발되는 경우 기존 법규의 규정이 보완되기까지는 실험장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품의 폭발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탄가스 용기의 내부 압력을 터지는 한계압력까지 올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실험방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마케팅위원장 이상지 박사는 “사실상 벤처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우수해도 소비자들에게 그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규정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관련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사고는 최근 5년간 66건이나 발생했다. 발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크고 작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사고는 심각한 문제다.
건국산업 박진하 대표는 제조물책임(PL)법이나 국내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신기술이 개발되어 기존의 제품이 안고 있는 폭발위험이 해결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신제품이 나온 경우, 기존의 터질 수 있는 제품은 결함제품으로 리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실험결과를 인터넷으로 공개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사의 기술 우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비교폭발실험인 만큼 소비자들도 안전을 위해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번 건은 현재 공정위에서 시정권고를 한 상태에서 건국산업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이라면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판결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사도 끼워팔기 혐의 등으로 공정위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슷한 시기에 세계적 거대 기업과 국내 벤처기업에게 각각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 고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가) 심사절차
법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언론 등을 통하여 법위반 단서가 포착되면 관련국이나 관할 지방사무소는 당해 사건의 심사에 착수합니다. 사건심사는 관련서류에 대한 조사, 당사자들의 진술청취,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청취, 법적 검토 등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가 주어지며, 취득된 업무상 비밀도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심사관(담당 국장 또는 지방사무소장)은 심사과정을 거쳐 당해 사건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는 관련 피심인에게도 송부되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됩니다.
나) 심결절차
심사관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들은 제출된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 의견서 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피심인들에게는 심판일시 및 장소 등이 통보됩니다. 심판정에서의 심의절차는 심사관의 의견진술, 피심인의 의견진술, 증거조사절차, 심사관 조치의견,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피심인은 이 과정에서 직접 또는 변호인 등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당해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법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도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의결서의 형태로 작성되어 관련 당사자들에게 송부됩니다.
건국산업 개요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에너지환경연구센타에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벤처기업이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스안전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회사이다. 누구나 사용하는 헤어스프레이나 에프킬라와 같은 에어로졸용기의 폭발방지기술, 가정용 가스레인지의 사용 중 깜박잊고 외출함으로써 조리용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는 가정용 가스레인지의 안전장치, 야외에서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부탄가스용기 폭발방지장치. 터지지않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현재 사파이어(SaFire)브랜드로 상품화되어 모든 할인점에서 판매 중이며, 과학기술부 신기술KT)인정, 산자부 신제품 선정,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특허등록. 에어로졸용기 폭발방지 기술은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로부터 2,500만달러의 기술가치를 평가받았으며 미국특허가 등록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safirer.com
연락처
박진하 042-862-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