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 지도 및 홍보 실시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및 대형슈퍼, 중소슈퍼 등이다.
매장면적 165㎡ 미만 중소슈퍼는 구·군이 자체 점검토록 하고 165㎡ 이상 대형슈퍼 및 대규모 점포는 시와 지식경제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위반 여부(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단위가격 표시의무 위반 여부(83종)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위반 여부(279종) 등이다.
특히 지난해 7월1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으로 지정된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빙과류, 의류 전 품목에 대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문제점 발견 시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의 경우 과태료 부과(최고 1000만원)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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