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농촌진흥청, 농공상융합형 강소농 육성 본격 추진
이번 업무협약은 ‘10.7월 정부가 마련한‘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농공상 융합분야 R&D 및 사업화 지원
중기청과 농진청이 공동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수행하여 농공상 융합분야의 R&D과제를 선정(~’11.6월)
선정과제에 대한 지원한도 및 지원규모 확대(중기청, ‘11년 80억원)
창업교육, 전담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제품 홍보 등 창업 및 사업화 소요자금 보조(과제당 7천만원 한도). 특히, 농진청이 보유한 유망 미활용 특허 적극 발굴, 지원
2. 농공상 융합기업의 창업 초기 안정적 정착 및 성장 지원
창업 및 사업화소요자금 융자 지원.
융복합 분야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자금(‘11년 1,200억원) 활용
창업초기기업 육성자금(‘11년 1조4천억원) 활용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주요 거점에 농공상 융합기업 창업촉진센터 지정·운영(중기청)
농진청(농업기술센터 등) 보유 유휴시설 활용 Post-BI 운영(농진청)
3.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농진청)
농업인·융합기업의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11년 : 60건)
농산물 활용관련 우수기술 발굴 선정·시상으로 발명의욕 고취(우수농업기술 발명대회 개최 : 연 1회)
농업인/농공상 융합기업/학생(대학·고등학교) 등 대상 실시 후, 기술가치 평가,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지원 등을 통해 사업화 지원
4. 기능성 식품 등에 활용되는 외래 농산물 등의 국내 재배기술 보급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건강식품 등의 원료가 되는 외래 농산물을 조사하고, 국내 재배기술을 보급(농진청)
농진청이 추천하는 외래 원료 농산물을 활용한 R&D 참여기업에 대해 R&D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중기청)
5. 농공상 융합형 협업사업 추진기업에 대한 승인제도 마련(중기청)
농산물을 생산(생산·가공)하는 농업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
농산물 재배기술 및 가공기술 등 농진청의 R&D성과를 활용하는 기업 또는 농진청 추천 기업에 대하여 우선 승인
농공상 융합형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R&D 성과 이전, 농산물 재배기술 보급,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Package로 지원(농진청)
이상의 협력방안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1년단위의 추진목표를 정하고, 반기별 점검회의를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해였다면, 올해는 관련부처와의 협약체결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힘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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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과장 김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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