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대적 정비
이번 2020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변경)하는 것으로 주택경기의 총체적인 불황으로 인한 시공업자들의 사업추진 지연,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과도한 지정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등 그간 사회여건의 변화 및 문제점 등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 2005년에 수립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지정되어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487개소를 367개로 대폭 축소·정비하여 예정구역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덜어주고,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연수를 현재 20년 이상에서 20년부터 40년 이상까지로, 노후불량률을 4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신규지정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친환경·리모델링 가능 건축물에 대하여는 2%~6%까지 인센티브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부산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120개소를 해제하는 등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시공사간의 과열경쟁으로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대한 수주로 부산지역의 전체사업이 침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꼭 필요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2020 기본계획의 고시로 해제지역 주민들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약이 해소되어 도시슬럼화 방지와 지역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일부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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