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우리나라도 화재안전담배만을 시판해야 한다
얼마전 경기도가 담뱃불 화재로 재정손실이 크다며 KT&G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수원지법 재판부는 화재 안전담배 국내 시판을 권고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갈등조정에 나섰으나 피고(KT&G)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안 마저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KT&G는 “미국수출용 담배(상품명 카니발)를 단시간 내에 국내에 도입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일관되게 강조해온 시장성과 법적기준, 외화유출 등의 이유를 들어 ‘시판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기업의 윤리나 도덕성 마져도 팽개친 부도덕한 처사라며 철저한 재판준비로 끝까지 KT&G의 부도덕성을 철저히 가려 낼 것이라고 결연한 재판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KT&G는 소비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담배화재까지 제조사가 고려하여 담배를 제조할 의무는 없으며, 그러한 위험은 소비자의 최소주의 의무 이행만으로도 방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양심적 책임감으로 부터는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연구소의 생각이다.
굳이 소방방재청의 화재자료를 인용하지 않드라도 담뱃불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과 또 그에 따른 피해를 단 1%라도 줄일 수 있다면 KT&G는 이윤추구 목적 달성 이전에 반성과 사죄라는 최소한의 의무로서 안전한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소송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더군다나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KT&G가 해외에 수출하는 담배는 안전담배로, 국내에 판매하는 담배는 일반담배로 생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내 타담배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한 KT&G에 더 이상 빌미를 제공해선 안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이미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화재안전담배’만을 제조·수입토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외국의 사례로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2004~2005년에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도 내년 이후 화재안전담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 국회도 하루빨리 화재안전담배 제조판매법을 입법화해 담뱃불 화재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2011. 1. 19. 한국금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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