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내수면 유선·도선에 GPS탑재 휴대전화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개정령을 발표하였다.

- 내수면 유선·도선에 GPS탑재 휴대전화 설치 의무화

‘10.3.26 천안함 피격사건시 침몰 선체의 위치추적이 어려움에 따라, 내수면에서 2해리(3.7㎞)이상 운항하는 유선·도선과 2해리미만 이라도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도선에 GPS탑재 휴대전화를 설치토록 규정하여, 만일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GPS탑재 휴대전화를 활용, 사고(침몰)지점의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안내)실시 의무화

유선·도선사업자 및 선원으로 하여금 승객에게 출항 전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안전난간·기관실 등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사용법 등에 대해 안전교육(안내)토록 규정하였다.

- 유선·도선 승선 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 확대

현행 유선·도선 승선 인명구조요원은 대한적십자사 교육과정 이수자, 해군·해경복무자로서 인명구조경험자, 해양수산연수원 안전교육이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적십자사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한 17개 기관에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자로 확대하여 해당 업체가 우수 인명구조요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소방재청에서는 그간 법령 운영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 및 각 기관에서 제도개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유선 및 도선사업법’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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