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 해외에서 구입 시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네팔 고산지대에서 채취한 벌꿀(석청)은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소를 함유하여 이를 섭취할 경우 저혈압, 오심,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네팔산 석청의 수입 및 유통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투투나무가 자생하는 뉴질랜드 지역에서 늦은 여름에 생산한 벌꿀은 투틴이라는 독소를 함유하고 있어, 이를 섭취할 경우 구토, 어지러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하여야한다.
식약청은 평소 즐겨먹는 달콤한 벌꿀도 잘못 섭취할 경우 유해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국내에 정식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벌꿀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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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준부 식품기준과
강길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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