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ADE증권, 차등 증거금제도(E*POWER) 실시
차등증거금제도란 우량한 종목에 대해서는 낮은 증거금율을 적용하고, 관리 및 감리 등 매매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높은 증거금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차등증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35%와 100%였던 증거 금율 외에 신규로 20% 증거금율 적용구간을 신설하였다. 고객들의 블루 칩 매수기회 확대 및 우량주 위주의 매매전략을 유도하기 위한 20% 증거 금율 적용구간 도입을 통해 이트레이드증권 고객은 총 34개 종목에 대 해 기존보다 낮은 증거금율로 거래 할 수 있게된다.
즉, 기존의 35% 증거금율 적용시 100만원의 주식 매수주문을 위해 35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했으나 차등증거금제도의 도입으로 20%증거금율 종 목 매수시에는 20만원의 증거금만 있으면 된다.
또한 고객들이 계좌에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경우 현재는 매도금액 만큼만 주문이 가능하나 동 매도금액을 현금화 함으로써 계좌 내에 대용증권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거금제도를 개편하였다.
이에 이트레이드증권 마케팅본부 표순도상무는 “E*POWER 증거금제도와 매도금액 현금화 등의 증거금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고객들이 시장변 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량종목에 대한 일반투자가 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이트레이드증권 홈페이지(www.etrade.co.kr)를 참조하거 나 서비스센터(1588-242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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