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지난 1월 18일 설 물가 안정대책을 내놓고 다음달 1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 물가관리기간’으로 정하여 설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설 명절 특별 물가관리기간 동안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6종과 목욕료, 이용료, 미용료, 찜질방이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6종 등 모두 22종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정하고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을 별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시·구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설 성수 품목에 대한 사업자간 담합행위, 매점매석,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징후 포착 시 신속한 시정조치 및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설 장보기 비용이 대형마트에 비해 25%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를 통해 물가에 민감한 주부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청 및 각 구청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물가 합동점검 체계 운영, 물가안정 추진상황 점검, 성수품 가격동향 신속 파악 등 설 물가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점검품목 22종외에도 설 명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풍성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다 검소한 설을 보내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생활협동조합 이용 등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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