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서비스 중단된 화상 과외, 항변권 행사하세요’
피해사례) 남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전봇대 광고를 보고 화상(원격)과외를 신청했다. 계약당시 영업사원이 방문 과외보다 서울 소재 명문대생이나 전문 강사들의 화상(원격)과외가 더 좋다고 했다. 박모씨는 3개월 정도 수업을 들은 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1년을 해야 한다는 영업사원의 권유로 1년 수업료 480만원을 신용카드 9개월 할부로 결재했는데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센터로 문의했다.
소비자센터는 이에 대해 자녀의 학습의욕을 고려하지 않은 장기계약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잔여 할부금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항변권은 전화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사 고객센터 직원에게 전화로 잔여할부금 청구중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항변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안내는 울산시 소비자센터(☎052-260-9898)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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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윤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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