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토지거래허가 이행여부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는 실태조사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2,762건을 집중 조사하여 총 401건의 위반토지를 적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8월부터 3개월의 이행명령을 촉구하였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재조사하여 미이용 14건, 타목적이용 39건, 불법임대 20건, 총 73건 40,400㎡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94백만원을 부과 하였다.
부산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180.1㎢, 경제자유구역 및 일원 43.6㎢,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5.6㎢로써 총 229.38㎢(부산시 면적 766.12㎢)로 부산시 면적의 30%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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