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제도개선 검토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방문, 택시 업계의 주요현안인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유가급등에 따른 택시업계의 애로사항과 유가보조금 지급제한문제로 인한 택시 업계의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 등은 “택시 종사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근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하거나, 회사 근처 단골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기 위해 먼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회사 근처로 이동하다 보면 부제가 시작된 시간에 연료를 넣는 경우가 이따금 생기는데, 부제일에 충전하는 가스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택시에 대해 가스 ℓ당 221.36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제일에 과도한 가스 충전에 대해서만 그 사유를 확인한 뒤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또 “보통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법인택시는 5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부제가 운영되는데, 차가 쉬는 날은 대부분 세차를 하거나 연료 주입, 차량 정비 등을 하게 된다” 면서 “만일 부제일 연료 주입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영업시간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택시 연합회 측은 택시 부제시간 시작후 일정시간까지 연료 주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대식 부위원장은 “유가보조금 지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대중교통에 대해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반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최대한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5만4,838대의 택시가 운행중이고 운전자는 29만 6,1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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