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국경관리 기관인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축산인, 구제역 발생국 방문자 및화물에 대한 철저한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행자 및 특송업체, 화물운송업체 등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함

(특송물품 불시전수검사)
관세청은 ‘11.1.14(금) 및 1.20(목) 등 2회에 걸쳐 구제역 발생국가인 몽골 및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육포, 삶은고기, 유제품, 소시지, 치즈 등 축산물 총22건, 7,480g을 적발하여 전량 검역인계함.

이들 물품은 대부분 국내 거주 외국인이 섭취할 목적으로 반입된 식품으로 확인되었으나, 현행 검역규정상 구제역 발생국가에서는 축산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상기 물품은 모두 신고품명을 ‘쿠키, 주스, 차, 커피, 빵’ 등으로 허위신고하여 불법 반입시도된 건임.

특히 특송물품의 경우, 운송과정에서의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특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물품 접수시 물품의 품명, 가격, 발송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허위 신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관세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송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

(여행자 통관관리 강화)
또한, 관세청은 가축농장 방문 여행자는 ‘가축농장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세관신고서를 개정하였고, 축산인의 경우 세관신고서에 축산인임을 표시하는 법무부 날인과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완료(소독필) 날인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입국통관을 허용하고 있음.

(축산물 수입통관 강화)
아울러, 가축질병 발생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축산물은 전량 검사 및 검역증명서 구비 확인을 더욱 강화하고, 수입축산물이 검역전 무단반출되거나 불법수입되지 않도록 축산물 주요 보관창고에 대한 감시강화와 함께, 검역불합격 물품 재반입 및 검역증 위조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민관협력 강화)
민간 항공사와의 협조를 통해 여행자들이 세관신고서에 검역물품 휴대 및 가축농장 방문사실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내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국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관련 유의사항을 홍보하고 있음.

관세청은 향후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과의 업무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현재 분산되어 있는 대인·대물에 대한 국경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제역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병수 사무관
042-481-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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