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에서의 야생식물 채취는 학술연구 목적과 지역 주민에 한하여, 자연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증대와 산나물채취를 테마로 하는 지자체의 축제 등을 통한 무분별한 채취가 우려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주요 탐방로 뿐 아니라, 출입통제 탐방로에 대한 무단출입행위도 강도 높게 단속하는 등 다각적인 야생식물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 면적의 6.6%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의 국립공원을 공단직원의 단속활동만으로는 완벽히 보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 및 지역주민 등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지키는 감시자가 되어줄 것과 산나물을 포함한 야생식물의 무분별한 채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knps.or.kr
연락처
자원보전처 우병웅 3272-88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