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로 최대 20억원 대부…2011년도 직업훈련시설·장비 자금 장기저리대부 실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1% 금리로 연간 최대 20억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으며, 대부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 등 최장 10년이다. 대기업은 2.5%, 직업훈련 시설은 4%의 금리가 적용된다.
과거에 대부를 받은 사업주의 경우, 최대 60억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큰 금액의 장기 저리 대부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 훈련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훈련 시설과 장비 대부에 대한 안내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공단 6개 지부, 18개 지사에서 접수받는다. 문의 : 능력개발지원팀 (전화 : 02-3271-9105)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서울지역본부02-3274-9677대구지역본부053-580-2304서울동부지사02-2024-1700(내선:735)경북지사054-840-3014서울남부지사02-6907-7102포항지사054-278-7704경인지역본부032-820-8609부산지역본부051-330-1822경기지사031-249-1231부산남부지사051-620-1932경기북부지사031-850-9115울산지사052-260-9035성남지사031-750-6205경남지사055-212-7241강원지사033-248-8506광주지역본부062-970-1744강릉지사033-650-5722전북지사063-210-9203대전지역본부042-580-9112전남지사061-720-8527충북지사043-279-9018목포지사061-282-8674충남지사041-620-7617제주지사064-729-07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3271-9105)으로 문의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주임 김상배
02-3271-9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