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 자율점검 유도 및 비상대응체제 구축
이는 연휴를 전후로 작업량이 증가하거나 연휴 분위기에 편승하여 마음이 들뜰 경우 안전보건의식이 느슨해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연휴기간 가동을 중지했던 기계·시설·설비 등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건축현장의 붕괴사고, 화학물질 대량 취급 업체의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노·사 안전보건 자율 점검반’을 편성, 연휴 직전(‘11.1.26.~2.1.)과 직후(‘11.2.7.~2.9.)에 자율점검 실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었거나 중대재해발생 등 비상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로 신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상사태 발생시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무자가 상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본부에서도 상황실을 가동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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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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