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15개 단체는 오늘(5/23) 오전 10시30분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정부의 임대주택법 개정 및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흔들림없는 추진 ▶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의 조속한 해결 ▶ 임대주택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일단 현행 법률체계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만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임대료 수준이 높아 저소득층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한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5%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검토위원회의 승인절차, 임차인 대표회의의 권한 강화, 임대보증금의 환급보증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목표는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더 이상 자기 소득으로는 내집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약속한 것으로 단지 정치적 공론으로 그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들 단체는 “정작 경영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무분별하게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도의 책임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량한 임차인들이 감수하는 말도 안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대책없는 경매를 즉각 중단하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들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분양가격의 책정 및 장기저리의 금융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근정(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 전은행(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공동대표), 남상오(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유영우(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임대주택법 개정하고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추진하라

최근 정부는 입주자 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확대, 공급평형의 다양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경감계획, 임차인 대표회의의 참여활동 강화 등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상당부분 반영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택지 및 재원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7년에 수요조사 후 건설기간·물량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목표는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더 이상 자기 소득으로는 내집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약속한 것으로 단지 정치적 공론으로 그칠 수 없는 정책이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전체 주택중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주거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사정임을 감안할때, 주거복지와 주거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계획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정책의 골간을 흔들 수 있는 100만호 건설물량 재검토 입장을 철회하고 애초의 계획대로 100만호 건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제반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 국민주택기금과 공공택지 등 각종 지원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믿고 임대차한 입주민들이 민간임대아파트의 연쇄적인 부도로 거의 전재산이다시피한 수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상실한 채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정작 경영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무분별하게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도의 책임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량한 임차인들이 감수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영세한 임차인을 거리로 내모는 대책없는 부도임대 아파트 경매를 중단할 것을 우선 촉구한다. 아울러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양가격의 책정, 장기저리의 금융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환급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부도가 나더라도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입법청원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입법청원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체계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수준이 높아 저소득층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5%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임대료는 인상 상한선을 정하거나 각 지자체별로 감정평가사의 임대료 감정을 통해 적정임대료 인상율을 제시하는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③ 임차인의 참여를 통한 주택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④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 정책은 기존의 5년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의 공공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 임대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 등을 두도록 하여 임대주택으로의 기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임대주택법 개정 및 정책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후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권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연대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6월에 발표될 임대주택정책의 세부적인 개편안은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권 실현에 보다 부합하는 대책이 되길 희망한다.

2005. 5. 23
임대주택법 개정 및 임대주택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 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