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의결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18일 개최된 제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임대주택법’ 등 10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이 상정되었다.

특히, 충청남도가 요청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련 해석안건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당사자인 민원인도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2010년 10월 5일 민원인도 법제처에 직접 해석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국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법령해석이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

법제처는 그 외에도 ‘사립학교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해석 안건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사무관 김민정
(02)2100-273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