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전남도는 올들어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해 도내 즉석판매 및 제조업소들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전남도는 여름철들어 도시락을 비롯해 면류 가운데 무허가제품으로 공공연히 유통될 것으로 보고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도내 제조 및 판매업소 328개소를 대상으로 광주지방식약청과 시군 등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간이 경과됐거나 무표시 및 무허가 제품의 사용.보관행위를 비롯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펼친다.

또 위해물질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위반여부를 비롯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여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도시락류 및 반찬류 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시 해당 업소제품 1건이상 수거,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 경미한 시설기준 위반 또는 시정명령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하고 부적합 원료사용 등 중요 위반사항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 및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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