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명절대비 ‘대중교통시설 주변음식점’ 위생점검
점검 대상은 버스터미널 5개소, 철도역 4개소, 공항 1개소, 고속도로휴게소 1개소 주변의 음식점 200여곳이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민·관 합동으로 25개반, 75명이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을 25개반으로 편성해 자치구간 교차 점검)
주요점검 항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준수사항 등 위생분야 전반으로, ▲육류 등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도 병행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표와 함께조치사항이 개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하는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 향상에는 시민고객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및 120 다산콜센터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월 27일에는 유흥·단란주점 및 호프·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25개반 100여명을 투입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퇴·변태행위 영업, 청소년 주류제공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될때 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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