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롯데슈퍼는 지역 소상인들의 공동물류사업자인 동두천유통사업협동조합에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는 등 물류사업을 지원하고, 소상인이 추천한 지역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고용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롯데슈퍼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불우이웃 돕기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시청에 5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상품권)을 기증했으며, 동두천유통사업협동조합도 전통시장에서 쌀을 구매하여 동두천시청에 함께 기증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은 그 동안 도내에 진출한 SSM과 소상인간 상생협약의 체결에 관한 모범사례”라며 “도는 앞으로도 상생차원의 사업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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