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특별단속 실시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5일부터 2월4일까지 민속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농수산물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우려되어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수산시장,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곶감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세트를 비롯한 선물용품 등 설날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파는 행위 등으로 원산지 표기내용과 실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다고 하였다. 또 의심되는 쇠고기의 경우 수거한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거짓표시여부를 가려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처벌사항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행위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할 것과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적극 신고(인천 특별사법경찰과 ☎ 032-440-3378)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032-440-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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