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 “국회, ‘담배성분 공개법’ 입법화하라”

부산--(뉴스와이어)--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26일 논평을 통해 미국처럼 우리 국민이 담배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담배성분 공개법’의 입법화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전세계인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WHO가 “사람을 죽이는 유일한 합법적 살인상품”이라고 정의, 선포했고, 또한 미(美) 식품의약국(FDA)은 담배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규제법 시행으로 담배회사에 철퇴를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담배 회사들은 담배성분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주요 성분 및 변화 내용까지 FDA에 신고해야 하며 오는 3월 22일 출시 될 담배에 대하여 품질평가라는 승인 없이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같은 미국의 담배성분 공개는 12년째 끌고있는 우리나라 흡연피해 공동소송에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흡연때문에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측에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는 1심 재판부에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담배소송 관련 판결문에서 “담배회사들은 수입을 극대화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아래 살인물품인 담배를 속임수를 통해 열성적으로 판매했다”며 담배를 살인물품으로 표현했다.

판결문이 지적한 담배회사의 속임수란 흡연자가 니코틴에 중독돼 계속 담배를 피우도록 고의로 니코틴을 조작했고, 니코틴 흡입과 함께 80여종의 발암물질과 20여종의 1급 발암물질, 4000여종의 화학물질을 동시에 흡입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니코틴 조작이란 니코틴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첨가물을 사용해 염 상태의 니코틴을 기체상태의 프리니코틴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부 경우는 ‘첨가물 공개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담배 성분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KT&G의 주장을 받아들인 상태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담배에는 무게의 약 10%에 달하는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는 데 그 종류가 무려 599종에 달한다는 것을 미 담배회사가 공표했으며 담배회사가 첨가물을 투입하는 주된 목적은 니코틴 중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담배를 피울때 수많은 독성성분이 우리 몸을 해친다는 사실은 이미 삼척동자도 인정하고 있지만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 재판부와의 시각차이는 극과극이라 할 만큼 판이하다.

흡연이 각종 암, 특히 폐암 등에 치명적이라는 명백한 사실(의학계정설, 국민의보편상식)을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지 답답하다.

우리는 지금 국격을 높이자는 품격시대에 살고있다. 흡연소송과 관련해서도 전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하루빨리 미국처럼 담배생산, 판매 관리는 식품의약안전청으로 이관하고 국회 역시 ‘담배성분 공개법’의 입법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1. 1. 26.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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