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생산실적 보고지침’ 개정고시

서울--(뉴스와이어)--올해부터는 한약재 제조업체가 한약재 생산실적을 보고할 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의 한국한약제약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올해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작년도 한약재 생산실적 보고부터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 중 한약재 생산실적 제출기관을 기존 한국제약협회에서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개정안을 1월 24일자로 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생산실적 보고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편(방문), FAX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보고가 모두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한약제약협회(www.kherbma.org)에서는 생산실적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1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한약재 제조업체의 생산실적 제출 관리가 업계 사정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손성구 사무관
043-71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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