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지난해 유럽시장을 진출하려던 S사는 EU수출에 필수적인 CE인증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CE 인증을 획득 후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져 전년대비 2000%(획득 전(‘09년) : 1.7 불 → 획득 후(’10년) : 47만불) 이상의 수출성과를 올렸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최근 각국의 안전 및 환경 규제 확대, 녹색산업 육성 등에 따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해외규격 등의 기술장벽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을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회수를 기존 연간 5차례에서 9차례로 확대하여 연중 지원체계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영세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능력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40~60%)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해외규격인증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분야를 기존 15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였으며 규격획득 비용이 높은 의료분야 해외규격인증의 지원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여 의료분야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월부터는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 원문’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수출지원센터에 ‘해외규격 열람실’을 설치하여 해외규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가까운 지방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해외규격인증 원문을 열람·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동 사업을 통해 다양한 해외규격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최신의 규격·인증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기반을 견고히 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해외규격인증을 손쉽게 획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 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출력한 후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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