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5.23(월)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라운드(DDA) 서비스 협상 2차 양허안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2차 양허안에 자연인 이동(Mode 4)중 1차 양허안(2003.3월 제출)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에 대한 양허를 기계 및 산업설비의 설치·보수서비스, 경영자문서비스, 회계사, 건축사 등 일부 전문 기술직에 한하여 포함시켰다.

ㅇ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정의

- 계약서비스공급자는 서비스 교역의 4가지 형태(mode)중 하나인 자연인 이동(mode 4)의 한 범주로서, 우리나라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않는 외국 법인에 소속되어 국내법인과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체류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

동 양허안은 우리 고용시장에 접근, 또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와 산업연수생 및 고용허가제의 대상자는 제외

또한, 정부는 동 2차 양허안에서 1차 양허안 내용의 기술적 명확화와 투명성 제고에 중점에 두었다.

정부는 2001.11월 DDA 협상 출범 이래 외교통상부 등 17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각종 연찬회, 민관포럼 등을 개최하여 업계, NGO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왔다.

외교통상부는 오늘 확정한 양허안을 오는 5.31일까지 WTO사무국에 제출, WTO 회원국들에게 회람하고, 6월부터 관련국들과 동 2차 양허안에 대한 본격적인 양자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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