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권고
현재, 일부 계층에서 미인가 국제학교 등을 통해 중졸 미만 학력 사유로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이후 공직에 취업하는 사례가 생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력미달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자 중 과반수 이상(56.3%)이 면제 판정 이후 검정고시나 대학입학 등으로 병역이행이 가능한 학력을 취득하고 있으며, ’04~’08년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중 157명이 공무원 등으로 취업(’10년 국감)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력 미달자 병역면제 처분유예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일부 계층에서 19세 당시 1회의 처분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학력사유 면제’를 악용해 비인가 국제학교 등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이와 관련된 병역면탈이 만연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임.
현행 법에서는 19세 때 면제 처분 후 검정고시를 합격해 학력을 충족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상 없이 병역이 면제되는 구조이므로, 면제 후 대학 이상의 학력을 취득해도 병역의무 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실정임.
‘개선방안’
징병검사 당시 대상자가 중학 중퇴 이하인 경우 병역처분을 유예(면제×)하고, 병역의무 부과 가능 나이인 35세 이전까지 중졸 이상의 학력 취득 시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 병역법 제14조제5항 신설(중학 중퇴 이하 학력자 병역처분 유예)
2. 병역면탈 공직자 등에 대한 병무청 조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병무청에서는 정신질환 면제자의 취업 사례에 대한 병역 기피 등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함에도 관리 소홀.
공무원·교사 등의 업종은 법령에 정신질환을 공직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각 채용기관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병무청에서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 정신질환 면제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음에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에서 여과되지 않고 운전·조종면허를 취득·유지함으로써 사회 위험 요소로 존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병역면탈자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시행. 병무청장은 병역면제자가 해당 면제사유를 법령 상 결격사유로 규정한 직종에 취업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병역면탈 여부를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 병역법 위반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병역면탈행위 조사 후 공직자 채용기관에 통보. 병무청은 병역면제자의 공직 취업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조사과정에서 병역면탈 혐의가 있는 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 판결로 병역법령 위반 여부가 확정된 후, 병무청은 공직자 채용기관에게 관련 사항 통보. 공직자 채용기관에서는 임용 결격사유와 병역면제 사유를 정밀심사하여 임용 상 결격여부 재확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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