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에 1,812억원 지원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에 981억원 (국비 817, 지방비 164),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에 480억원(국비 380, 지방비 100),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에 200억원, 연구장비 공동이용사업에 151억원 등이다.
금년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특색을 살펴보면 창업기업 전용 R&D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를 도입하고,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조합 또는 업종별 단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가미하는 등 기술개발 투자의 성과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전용 R&D 신설(300억원 : 국비 200억원 + 지방비 100억원).
- 지자체와 매칭으로 운영하는 지역사업과 국비로만 지원하는 전국·국제사업을 구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도록 특화 지원. 지역사업은 창업 9년이내 기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제품개발 외에 뿌리산업 등 제조현장의 공정기술애로 해결이 가능한 공정개선 과제(6개월 5천만원)도 추진.
- 전국·국제사업은 성숙기업(창업 9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이상) 위주 지원.
-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급과제를 시범 실시(10억원).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를 평가하여 우수과제와 기관, 연구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 우대하고 하위등급은 참여제한 등 제재.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시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은 이용기업의 수요가 높은점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60%에서 50%로 축소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창업기업은 종전의 비율대로 우대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들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는 1. 28 ~ 3. 21까지 온라인(http://sanhak.smba.go.kr)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관련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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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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