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원주시 소초면 포병부대 신축 집단민원 해결

서울--(뉴스와이어)--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일대에 포병부대 신축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민과 군부대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2시 강원 원주시청에서 장양리 주민 52가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 군은 포병부대를 신축하더라도 부대 외곽 경계선 밖으로 군사보호구역을 확장하지 않고, ▲ 원주시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건립하며, ▲ 마을주민들은 ‘부대 신축 반대’ 현수막과 농성천막을 철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거주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군이 포병부대를 신축하기로 하면서 지가하락 등의 재산권 피해를 받게 되었다며 2010년 9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협의를 통해 민원을 조정했으며, 부대 내 핵심시설들이 부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군사보호구역을 경계선 밖으로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내면서 이번 민원을 해결하게 되었다.

합의안에 세부 실행내용으로 원주시는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해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하기로 했고, 육군본부는 이를 도와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성토 및 평탄작업을 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김홍갑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책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예산을 들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원주시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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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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