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건설지침 마련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다음달 21일부터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장애인·노약자의 이용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단지 내 통행로 및 편의시설을 고려한 단지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최초 임대·분양자도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건설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충청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건설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장애인·노약자의 이용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 지침의 적용을 받아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최초 임대·분양자 가족 중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현관, 욕실, 주방, 거실, 주동·통로유도시설 5개부문 14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사업주는 지침에 명시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제공되는 편의시설 설치 내역과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을 분양 팜플렛에 포함하여 홍보하여야 하고 아파트 공급 계약시 신청접수를 받아야 한다.

편의시설 설치를 원하는 임대·분양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사용자가 가족 구성원인지 여부와 특정 장애인별 편의시설 설치 제공 대상인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길기웅과장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거주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어 이들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할 수 있는 주택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주택관리팀장 문홍열
043-220-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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