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3개월 납기연장 지원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자금경색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허용,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등이 포함된 금년도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1)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CARE Plan은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4차에 걸쳐 연장 시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그간, 총 855개 업체에 약 5.6조의 납기연장을 실시하여 약 789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등 업체의 자금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또 체납자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자금부족에 의해 체납자가 된 113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으며, 이로 인해 일실될 수 있었던 131원의 체납액도 징수하는 효과도 거뒀다. 또한 업체가 과다 납부한 세금 123억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찾아줘 관세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일조했다.

CARE Plan 2011(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로 명명된 이번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납기연장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 체납자 신용회복 및 FTA·AEO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납기연장 지원)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제조업체)의 통관시 납부세액에 대해서 ‘10년도 총 납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3개월간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금년말까지 지원.

또한, 3천만원 이상의 세액추징으로 일괄 납부시 도산의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수출 환급 등 수출 지원)
자동환급대상업체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두발용 제품류 등 56개 품목을 추가 발굴, 총 3,97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신규품목에 대한 고시횟수를 년 1회에서 년 2회로 확대.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세관에 환급(경정)청구가 없어도 세관 자체 특별심사기간(5, 11월)을 운영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 실시.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 허용.

(중소기업의 무역환경 변화 적응력 제고)
FTA·AEO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방안에 대해 전국 6개 본부세관 FTA집행센터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다국적 부품으로 구성된 완성품의 원산지 결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자동 관리하는 원산지관리 시스템 무상 지원.

FTA 특혜관세 이해 및 준비 부족으로 특혜전 高관세로 납부한 세금을 찾아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EO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약 60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전체 인증 컨설팅비용 중 최대 60%(약 1,0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

AEO 인증을 희망하는 200개 중소 수출 및 물류기업 관계자에게 AEO 제도, 인증기준, 가이드라인 등 교육 실시.

관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이 영세·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동향 및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시의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최윤식 사무관
042-481-774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