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 되돌려 주는 제도로, 2004년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건은 17,413개 업체, 349,738건으로 환급액은 2조 4,895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전년도 전체 환급신청건 대비 12.5%인 43,673건을 심사하여 추징액은 241억원이었다.
관세청에 의해 성실환급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전체 환급업체 평균 환급심사율 12.5%보다 훨씬 낮은 1%미만으로 심사비율이 축소되고 환급신청한 당일 환급금지급비율도 현행 75%에서 100%로 확대됨으로써 신속한 환급금 지급과 업체의 심사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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