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투기업에 고용 보조금 지원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총 10억원을 투입해 신규 고용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며, 생산과 관련된 기술교육 등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업체로부터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 신규고용여부 등에 대한 심사 후 3월중에 지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투지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평택시 ‘현곡외투기업임대단지’에 입주한 A기업의 담당자 고 모씨는 “지원금액을 더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도 회사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특히 교육훈련보조금은 경기도의 지원 덕분에 더 많은 인원에 대해 기술교육 등을 보낼 수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환경개선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아울러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는 회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박미선
031-8008-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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