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외국인 ‘영업저조’ 이유로 체류연장불허 안된다

서울--(뉴스와이어)--외국인이 국내에서 기업투자를 한 후 특정시기에 따라 매출실적이 큰 차이가 나더라도 영업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7년 3월경 5만 3,752달러(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국내에 투자한 파키스탄 기업가(37세)가 국내 체류기간 연장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특정시기에 따라 매출실적 차이가 크긴 하지만 영업을 계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실적 저조를 이유로 체류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을 낸 해당청구인은 체류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92만 4,690달러(9억 3,034만원) 상당의 수출실적확인서와 8억 4,706만원 상당의 매출신고액이 기재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했지만, 수원출입국관리소가 ▲ 체류기간 연장신청 직전 3개월 동안에 수출실적이 집중됐고, ▲ 수출물품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이 없으며, ▲ 투자금액 사용내역에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체류연장을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지만, ▲ 기업투자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계속체류여부는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 영업이 위축되거나 축소되면 기업투자목적의 체류자격이나 체류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얼마만큼의 영업실적이 있어야만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 기업투자 환경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기업투자 외국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한다”고 이번 행정심판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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