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만기일(‘10.11.11일) 지수 급락 관련 파생상품시장의 사후위탁증거금제도 및 미결제약정수량제한제도의 개선

서울--(뉴스와이어)--- 개선 배경

KRX(이사장 김봉수)는 지난 옵션만기일(‘10.11.11일)의 시장충격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 및 기관투자자의 결제불이행리스크 완화를 위해 파생상품시장의 사후위탁증거금제도 및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제도를 개선

- 주요 내용

사후위탁증거금 제도 개선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강화 :

(현행) KRX회원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의 유형요건을 만족시키는 일부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가능.
(개선) KRX회원은 유형요건과 자산규모요건(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운용자산총액 1조원 이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가능

단, 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산규모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회원은 적격기관투자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함(필요자료 미제공시 적격기관투자자 선정 불가)

적격기관투자자의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 한도 설정 및 관리 :

(현행) KRX회원이 자율적으로 관리
(개선) KRX회원은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로 장중 위험노출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장중 거래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초과시 사전위탁증거금 적용 등의 일정 조치를 취하여야 함.

회원은 적격기관투자자의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험노출액의 한도(예탁총액의 10배 이내)를 설정하여야 함.

회원은 거래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의무가 있음.

회원은 적격기관투자자가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경우, 당일중 일정시한 이내까지 위험노출액의 자발적 감소를 해당 위탁자에게 요구하고, 그 시한 이후까지 초과액 미해소시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하거나 미결제약정을 반대거래하여 초과분을 해소하여야 함.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화 :

(현행) KRX회원이 자율적으로 마련.
(개선) 회원은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관리를 위한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제도 개선

평일의 경우, 투자자별로 코스피200선물·옵션의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계산한 포지션델타를 1만(개인투자자 : 5,000) 계약으로 제한.

(위반기준) 전일 장종료시점의 델타 및 당일 장종료시점의 델타를 기준으로 각각 산출된 포지션델타*가 모두 1만(개인투자자 : 5,000) 계약초과시.

(수탁거부) 회원은 전일 보유한도를 초과한 위탁자에 대해 익일부터 포지션델타를 증가시키는 주문은 수탁 거부하여야 함.

(예외적용) 차익·헤지거래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차익·헤지거래임을 증빙할 경우, 포지션델타 산출시 해당 수량을 제외.

차익·헤지거래의 인정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

최종거래일의 경우, 투자자별로 거래유형을 불문하고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코스피200선물·옵션종목을 대상으로 계산한 포지션델타를 1만(개인투자자 : 5,000) 계약으로 제한.

(위반기준) 전일 장종료시점의 델타 및 당일 장종료시점의 델타를 기준으로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에 대해 각각 산출된 포지션델타가 모두 1만(개인투자자 : 5,000) 계약 초과시.

(수탁거부) 회원은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의 전일 보유한도를 초과하거나 당일 장중에 보유한도를 초과한 위탁자에 대해,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의 포지션델타를 증가시키는 주문은 수탁 거부하여야 함.

- 기대 효과

결제불이행리스크 감소 : 적격기관투자자 선정요건 강화로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검증된 기관투자자만 사후위탁증거금이 적용. 위험노출액한도 설정으로 적격기관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거래를 제한. 회원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 마련이 의무화됨으로써, 사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관리 가능.

최종거래일에 파생상품 포지션 보유를 제한함으로써, 선물·옵션 최종거래일의 주식시장 충격 완화 및 시장 건전성 제고.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설정시 차익⋅헤지거래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차익⋅헤지 거래 활성화에 기여.

- 시행일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제도 개선) ’11.3.7(월)부터 시행
(사후위탁증거금 제도 개선) ‘11.3.28(월)부터 시행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개발총괄팀
정종섭
051-662-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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