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로명주소’ 7월 29일 일제 고시하여 공법관계 주소로 확정·사용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시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키로 하고, 시민 개개인의 새주소에 대하여 3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시민에게 고지하고, 7월 29일 일제 고시하여 공법관계 주소로 확정·사용한다.

도로명 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체계이다.

주소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주소 체계가 정비되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대구 방문의 해로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길 찾기가 편리해진다. 또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과 친척·친지댁을 방문할 때 새주소 사용으로 도로명 주소체계를 체험할 기회를 가지는 등 새주소의 조기정착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로 길찾기 방법은 우선 도로명을 찾아 이동한 후 집집마다 부착된 건물번호를 찾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새주소담당 손호성
053-803-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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