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추진
이번 조치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간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임시특례제도가 2011. 11. 30일까지 운영된다.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농가주택,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농지로 지목 변경하려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주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해당 시·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불법전용산지 신고서가 제출되면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등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을 처리하며 임시특례임을 감안,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해 준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던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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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팀장 마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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