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대폭 확대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한층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대폭확대 조정하고 언론매체에도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지방세 체납 2년경과 1억원 이상 체납자만 명단을 공개 하였고 공개방법도 공보, 시·구·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만 한정하여 공개했으나,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명단공개 체납액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조정되면서, 자치단체별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공개방법도 언론매체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 조례를 3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2월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2011년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건중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울산시는 3월중 구·군별 정보공개 대상자 심의요청을 받아, 4월경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공개대상자 통지, 소명기회 부여, 자진납부 절차를 거쳐, 11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에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할 예정이다.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주소와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명단도 함께 공개한다.

그러나,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와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 기타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2006년 28명, 2007년 42명, 2008년 56명, 2009년 65명, 2010년 65명 총 256명의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올해는 체납액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대상자가 490여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직접적인 징수수단은 아니지만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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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세정과
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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