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득인정액 480만원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 지원

울산--(뉴스와이어)--올해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정부의 보육료전액지원 확대계획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2010년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육료를 지원하여 소득 하위 50% 이하는 전액지원 받았지만, 소득하위 50% ~ 70% 가구의 경우는 정부지원단가의 60% ~ 30% 차등하여 지원 받았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에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더 확대하여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전액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여 공정한 출발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울산시는 정부시책과는 별도로 셋째이상자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추가로 시행하는 울산시의 보육료 지원사업으로는 지난해까지 세자녀보육료를 월 10만원씩 지원했으나 만0~2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을 2011년 신규로 시행한다.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는 법정저소득 아동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시 정부지원보육료단가와 수납한도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지원으로 법정저소득층 아동 350여명이 지원을 받으며 아동의 보육시설 선택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시행시기는 2011년 3월부터이며,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학부모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 신청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담 당 자 김태희
052-229-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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