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토정보시스템’ 지속 운영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기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1975년 7월25 주민등록번호 시행 이전)의 재산 조회는 광역시와 도청 등을 방문하여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신청하여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토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상의 이름 및 살아오신 흔적(재적등본에 기재된 주소연혁) 등을 살펴 상속권이 있는 경우 조상의 이름으로 토지를 검색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조상 명의 토지의 유무를 바로 알 수 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해주는 제도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자의 경우 신청자 신분증과 열람대상자 및 상속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만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우편으로 받게 되며 이용 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되 위임을 해야 하는 경우 위의 서류에 위임장 및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하다.
따라서, 19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호주(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호주(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날 가족이 모이면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상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 연휴에 ‘조상 땅’의 유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시스템이 개선된 지난 2010년 총 307명으로부터 583명(조상)의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신청 받아 88명(조상), 30만5,086㎡(449필지)을 확인시켜 주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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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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