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봄 이사철 ‘전세사기’ 주의 당부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최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을 중개업소에서 거래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와 그 외 “일반인과 계약 체결 시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중개사무소 내 게시되어 있는 대표자 대형 사진과 패용한 명찰로 중개업소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한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 영수증과 공제 증서를 챙길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http:/budongsan.ulsan.go.kr)’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구·군과 함께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토지정보과
주 무 관 곽정영
052-229-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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