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공정위탁제조 의약품의 기준및시험방법 심사기간 단축
그동안 전공정위수탁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가 심사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의 기준 및 시험방법 보완기간 동안 동일한 자료를 제출토록 보완을 요청받았지만 앞으로는 수탁업체의 기준및시험방법 심사완료후 그 결과통지서를 위탁업체가 첨부하여 심사를 신청할 경우 자료제출 요청없이 심사가 현행 4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된다.
식약청은 이번에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기간 단축안을 우선적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기간동안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기간 단축안을 최종 확정하여 7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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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순환계약품과
연구관 장정윤
043-719-3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