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매물광고 실명제 등 다양한 ‘부동산 중개업’ 관련 시책 추진
충북도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정착,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강화 등과 함께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과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확대 시책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는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로, 중개업자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 적발과 처벌이 쉽게 되고 소비자들도 신분 공개를 한 중개업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근무자(공인중개사, 중개인 및 중개보조인 등)가 소비자와 중개상담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패용 근무토록 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시책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의 폐단을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 일선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도내 1,695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배포했으며,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도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정보도 충청북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에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들은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은 물론,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의 원년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시책에 대해 중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전세수요 증가를 틈타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발생되고 있어 전세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와 거래상대자의 신분증 확인으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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