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공고
- 2월 17일 ~ 21일 신청 접수, 3월 말경 선정 발표
우선 지원 대상 지역 언론은 ▲ 1년 이상 정상 발행 ▲ 광고 비중 50% 이하 등의 필수 지원 조건과 ▲ 편집 자율권 보장 ▲ 4대 보험 가입 등의 우선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월 17일부터 21일까지(4일간) 서류 접수를 하고,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류 심사를 한 뒤, 3월 초에 현장 실사를 거친다. 우선 지원 대상사 선정 결과는 3월 말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ln.or.kr)나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팀(02-2001-7822∼4)을 통해 알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가 관리하고 있다.
붙임: 201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공고(요약)
Ⅰ. 공고개요
1. 공고 목적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조 (목적)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5조 (지역신문의 책무)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공고함으로서, 2011년도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하기 위함.
2. 심사근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 (기금의 지원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 (기금의 지원 등)·제12조 (제출서류)·제13조 (우선지원 기준) 등에 근거해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사를 심사
3. 선정근거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특별법 제9조 (위원회의 직무 등) 제1항 4호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호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 직무에 따라 ‘필수지원조건’ (4항목), ‘우선지원조건’ (3항목), ‘우선지원대상 선정배점 평가기준’ (10항목)을 제시함.
○ 세부 평가항목은
필수지원조건
① 1년이상 정상발행
② 광고비중 50% 이하
③ 한국 ABC 협회 가입
④ 지역신문 운영관련, 법 위반 여부
우선지원조건
① 편집자율권 보장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② 해당 법 위반 여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③ 4대 보험 가입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우선지원대상 선정배점 평가기준
① 소유 지분 분산정도
② 경영건전성정도
③ 위원회조사·연구, 연수사업 참여도
④ 제작 취재 판매 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⑤ 발행부수의 타당성
⑥ 지원금 사용계획서
⑦ 조세체납 여부
⑧ 종사자 임금체불 정도
⑨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일간신문) / 유가부수정도 (주간신문)
⑩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운영 (일간신문) / 발행지속기간 (주간신문)
4. 향후일정
○ 지원기준 공고 : 2011년 2월 1일
○ 서류접수 : 2011년 2월 17일 ~ 2월 21일
○ 서류심사 : 2011년 2월 25일 ~ 27일
○ 현지실사 대상사 일정공지 : 2011년 2월 27일
○ 현지실사 : 추후 공지
○ 선정결과 발표 : 2011년 3월 말 예정
○ 우선지원대상사 사업설명회 : 2011년 3월 말 예정
Ⅱ. 심사의 기본방향
○ 2011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심사의 주안점
1.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출범을 맞이하여 기존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기준의 계속성과 변화를 모색
2.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충실하여 심사함
3.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심사를 진행함
4. 지역신문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창의적인 지역밀착형 사업계획의 구체성, 중장기성을 평가하고자 함
○ 지역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변경
- 2010년 9월 20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우선지원기준 ‘공통조건’으로 ① 조세의 체납여부 ②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정도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세의 체납여부’는 2010년까지 주간신문에 적용된 기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주간신문의 심사에서 제외되고 ‘공통조건’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일간신문에 추가되는 조건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항이며 주간신문 역시 ① 유가부수 정도 ② 발행지속기간 등 2개항이 추가됩닌다. (※ 2009년 11월 9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0년부터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범법행위의 범위가 ‘임·직원’에서 ‘임원’으로 완화됐습니다)
○ 지원조건
- 필수지원조건 : 지역신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신문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①1년 이상 정상발행 ②광고비율 50% 이하 ③한국ABC협회 가입 ④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 우선지원조건 : 필수지원조건을 충족해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편집자율권 보장 ②4대보험 가입 ③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의 임원’이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11조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 2011년 ‘우선지원대상 선정배점 평가기준’
- 필수지원조건과 우선지원조건을 충족한 신문사 중 일간신문 10개 항목, 주간신문 10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합니다.
- 2011년 심사에서는 ‘지역신문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심사항목을 보강하였습니다. 또 ‘창의적인 지역밀착형 사업지원’을 위해 ‘지원금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중장기성, 창의성 등의 심사항목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구성원의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임금체불’과 관련된 심사항목을 강화하였습니다.
○ 심사결과의 반영
- 심사결과는 당해연도 기금사업 집행시 신문사별 기금 지원규모 및 집행의 타당성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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