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이용자 10명 중 3명은 공동구매 경험…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소셜커머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
- 조사대상 4천명 중 28% 소셜커머스 구매경험, 구매자 중 78%는 월1회이상 이용
- 구매자 중 26% 피해경험, 허위·과장광고․일반 고객과의 차별 등이 불만요인
- 조사대상 30개중 22개는 판매종료 후 청약철회 제한
- 소비자는 충동구매를 피하고, 이용업체 안전성 확인, 현금결제 지양
소셜커머스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많은 수의 공동 구매자를 모아 파격적인 할인가에 특정 상품을 제공하는 신개념 전자상거래 서비스로 소셜링크형, 소셜웹형, 공동구매형, 오프라인연동형 등 4가지 형태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동구매를 유도하고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조사대상 10명 중 3명이 구매경험, 구매자 중 78%는 월1회 이상 이용
조사결과 대상자 4천명 중 28%인 1,130명, 즉 10명 중 3명은 소셜커머스를 통한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구매경험자 중 77.6%는 월1회 이상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중복응답)은 ▲외식업소 할인권(60.3%) ▲공연·문화상품(50.4%) ▲패션잡화(35.8%) ▲식음료·건강식품(32.7%) ▲이미용 등 뷰티매장(31.3%) 등 이었다.
구매자 중 26% 피해경험, 허위·과장광고, 일반고객과의 차별이 불만요인
또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 1,130명 중 26.3%에 이르는 297명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용(중복응답)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가 (40.7%) 가장 많았으며, ▲일반 소비자와 소셜커머스 할인티켓 보유자의 차별(35.4%) ▲상품배송 지연(31.3%) ▲모바일쿠폰 전송 오류(21.6%) ▲제품 불량(27.3%) 에 대한 불만이 뒤를 이었다. 실제 소셜커머스 업체의 게시판에는 방문한 업체의 맛과 음식의 양, 직원 불친절, 대기시간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많이 올라와있었다.
30개 조사대상 중 22개 업체가 판매종료 이후 청약철회 제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상적인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공동구매 형태로 진행되는 소셜커머스 30개 중 22개의 쇼핑몰은 판매 종료 후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국내 소셜커머스는 공동구매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업체들이 제시하는 일정 인원을 훨씬 초과해 구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약철회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구제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금번 소셜커머스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사업자정보 표시 미흡업체, 구매안전서비스 미이행 업체 등 관련 법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의 행정처분 예정임을 밝혔다.
소비자는 충동구매 피하고. 이용업체 안전성 확인, 현금결제 지양
소비자들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충동구매는 가급적 피하고, 구매 전 소셜커머스 업체와 이용업체의 안전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능한 한 현금결제를 피한다면 소셜커머스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2010년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약 600억원으로 추산되며 향후 인터넷문화가 소셜미디어화 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소셜커머스의 성장세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소셜커머스 이용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 소셜커머스를 더욱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해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할 것임을 뒷받침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는 금번 조사를 위해 11월10일부터 12월2일까지 한달간 엠브레인 패널리서치를 통해 전국 4천명을 대상으로 소셜커머스 관련 이용실태를 조사했으며, 순위 사이트 기준 상위 30개 소셜커머스 업체를 모니터링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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