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 “흡연피해소송에 대한 小考”
금연운동이 국책사업으로 실행된지 어언 11년이나 됐고, 쏟아부은 돈만해도 2,000억원이 넘었건만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는 무증거라며 스스로 국제사회에 품격을 낮추는 1심재판부 결정이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후평이다.
유독 ‘식후불연초는 소화불량’이라든가 요즘도 어느 정신나간 지자체의 ‘내고장 담배사기’ 노골화 광고 등 한마디로 오랫동안 담배를 좋아하는 친숙함과 흡연행위에 대한 관대한 뿌리깊은 국민정서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역시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유독 상품에 해롭다는 경고문구까지 표시돼 있지만 애연가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금연운동이 세월타령을 할 수밖에 없다. 부끄럽게도 한해 약 5조5천억개비나 팔려 200만 명씩 전세계인의 목숨을 뺏아가는 ‘생명도둑’인 담배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대상’을 받으니 말이다.
우리나라는 한해 5만 5천명정도가 사망하며 그 사망원인의 28%가 암이다. 즉 세명중 한명이 흡연이 암의 원인이라는 통계가 있어 흡연과 암의 상관관계는 매우 깊다는 것이 의학적, 보편적 판단이며 상식이자 국민정서이다.
담배의 유해성을 부인하고 있는 KT&G는 이미 2004년에 공개된 400여건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담배의 중독성·유해성 기록하고 있었으며 1969년부터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담배갑에 폐암경고를 넣고도 담배의 유해성을 부인하고 있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법과 상식의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사실 흡연피해소송은 미국법원의 경우 100여건의 승소판결이 줄을 잇고 담배를 살인상품으로 못박고 있다. 부디 예정된 항소심 공판에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좋은재판을 해서 똑같은 ‘흡연피해 소송이 미국가면 승소, 한국은 패소’라는 상반된 풍자가 더 이상 회자되지 않길 바란다.
2011. 2. 7.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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