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

부산--(뉴스와이어)--‘11. 2. 6일 오후 부산시 사하구 장림 1동 555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의심신고가 들어온 농가는 1. 20일 돼지출하시 김해시 발생 농가에 들렀던 차량을 이용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밝혀져 이미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던 농가로 ‘11. 2. 5일 자돈이 폐사하고 6일 모돈 8두에 유두, 코에 수포형성 및 다리파행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나 농가주가 신고를 하였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긴급 조사반을 투입 출입통제를 하고 농가의 돼지를 관찰한 결과 구제역 소견이 발견되어 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염소 등 562두에 대하여 2월 7일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가는 한편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결과는 2. 7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부산시는 소는 1. 19일, 돼지는 2. 5일 모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완료하였으나 항체형성기가 접종 14일후임을 감안 축산농가에서는 축사내외 소독을 철저히 하며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시 즉시 신고하는 등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담당자 손은정
051-88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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