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도로·교량 인근 농작물 피해보상 법에 명시토록 권고

서울--(뉴스와이어)--도로나 철도 교량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시설물때문에 생긴 그림자로 인근에 있는 농지나 가옥 등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방법을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 공익사업으로 인해 인근 토지의 농작물에 일조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할 수 있게 하고, ▲ 일조침해의 정도와 주요 작물별로 표준화된 일조 평가기준도 같이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일조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배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보상은 과거 피해에 대한 소급 보상일 뿐 향후 반복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영되지 않아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또한, 관련법에 따르면, 도로나 철도 등 공익사업 시행시 ‘일조장해’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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